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휴대 전화/보조금 (문단 편집) ==== 위약금 4: 공시지원금 (2014년 10월~) ==== > 통신사 공시지원금 비교 (스마트 초이스, 통신 사업자 연합회): [[http://www.smartchoice.or.kr]] [[단통법]]에 의거 통신사의 휴대폰 기기 구매 지원금을 공시하고 약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사용기간에 따라 명시된 지원금 일부를 토해내도록 한 제도. 위약금 1과 유사하다. 요금 할인이 아니라 '''단말기에 붙은 지원금'''이라서 위약금 3과 병행될 수 있다. 통신사를 통해 휴대폰을 구입한 경우, 단말기의 출고가와 할부원금 차액이 기기 지원금으로 명시가 된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대리점 보조금도 명시가 된다. [[단말기 자급제]] 시행을 위해 "통신사를 거친 휴대폰 구매" 없이 "해외 언락폰 구입", "중고폰 사용" 등으로 통신사 가입을 할 수 있게 제도가 도입되며, 통신사를 거치지 않은 단말기에도 약정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하다보니 신설된 위약금이다. 통신사를 거친 단말기나 자급제 단말기에 같은 보조금을 지급하려다보니 각종 보조금 항목이 공공연히 명시되었으며, 보조금에 따른 '''위약금 부담이 할부원금 수준에서 출고가 수준으로 껑충 뛰었다'''. 통신사는 출고가 상관 없이 잘 나가는 폰만 신경쓴다든가, 출고가를 낮춘 자기 통신사 전용 제품을 따로 기획하기에 이른다. 탄력적인 요금제 변경에 제동이 걸린다. 보조금을 높게 받기 위해서는 초기 계약 시 고액요금제로 약정을 맺곤 하는데, 고액요금제로 약정맺고 난후 바로 요금제를 다운시키면 그 다운시킨 요금제에 해당되는 보조금으로 바뀌어 고액요금제로 받았던 보조금과의 차액을 다음달 요금으로 '지불'해야한다. '''말장난 같은데 절대 위약금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요금제 다운시켜 차액요금제를 지불했다가 다시 요금제를 상향시켜도 보조금 못 받는다.[* 단, 기존 약정 요금제에서 더 상향시킨 요금제를 신청하면 지원은 받을 수 있다. '''즉 최초 요금제에서 요금을 다운시킨 이력이 없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핸드폰을 잃어버리거나 부서져서 새로 바꾸는 경우에도 지불해야 한다!!!''' 한마디로 아주 질 나쁜 역대 최악 최흉의 위약제도. 방통위의 병크로 보조금 하한도 아닌 상한이 걸린 상태에서 위약 4제도로 어딜가든 노비 계약을 해야 할 판국. 비약적으로 예를 들면 어쩌다 이통사가 정신이 해까닥 하여 보조금을 엄청 높게 잡아 보조금제한이 풀린 노트3를 공짜로 준다고 가정하면 노트3 출고가 90만 당연히 요금제는 최상위권 요금를 이용한 대가로 보조금 90만 원을 잡아줬을 것. 그럼 당연히 보조금을 엄청 높게 잡아줬기 때문에 노트3 공짜라고 얼씨구나 계약했다하더라도 최상위 요금제를 2년 동안 써야만 할 것이다(요금제 다운하면 보조금이 90만 원급이기 때문에 바로 다음 달 월 요금이.. 상상만 해도 끔찍) 그 결과, 아이폰같이 꼭 그 폰을 쓰고자 하는 사람들 빼고는 고가폰 구입에 주저할 수밖에 없게 되었으며, 저가 요금제로 나오는 보조금으로 구매할 만한 중저가 폰이 주로 팔릴 것이라는 생각과는 또 다르게 그냥 폰 구매를 주저하는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다. 굳이 구매를 하겠다면 가장 안전한 선택(갤럭시 노트)을 해서 통신비 절약과는 거리가 먼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마디로 어떻게 되든 국민은 호구가 될 수밖에 없는 단통법에서 탄생된 아주 악독한 위약이라 할 수 있다.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고 아이폰8 사전 예약기간이 되자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지원금이 20만 원대로 상승했다. 다만 이건 65.8 이상의 고가 요금제라서 차라리 선택약정이 더 좋아보인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